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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소개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이란?

  • 법정 감염병 중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 의료기관에서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단, 제2급감염병 결핵, 제3급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 수행자 EMR과 연계되어 감염병 발생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시스템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감염병 신고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에서 신고 가능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 >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 EMR 감염병 환자저보 등록 . OPEN API 신고 서식 자동 작성 / 웹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MR정보 참조하여 수기 작성 > 질병관리청

주요기능

  • 감염병 발생·사망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등 의료기관 자동신고 기능 제공
  • 의료정보시스템(EMR,OCS)의 데이터를 감염병 시스템으로 전달하기 위한 API 제공
  •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알림 사항 전달을 위한 공지사항 API 제공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사용 시 장점

간편한신고

간편한 신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절차 없이 즉시 신고 가능

빠른신고

빠른 신고

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로 신고서식을
자동작성하여 중복 입력 불편 제거

정확한신고

정확한 신고

신고 정보 검증 모듈을 적용하여
정보 오류 최소화

도입절차

Step 1. 개발환경 테스트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연계 전
개발환경 테스트 진행

Step 2. 토큰발급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및 자동신고지원시스템
User 권한 신청 후 자동신고 사용승인 신청 관리
메뉴에서 사용 신청하여 토큰발급 진행

Step 3. 운영환경 테스트 및 적용

실제 운영환경(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테스트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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