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수가 2급 >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신고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환자를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려면 진단일을 기준으로 8월 30일 이전 발생건만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는 8월 31일 이후부터 전수감시가 아닌 양성자감시 체계(표본감시)로 전환됩니다.
3.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양성자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양성자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발생건에 대해 신속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체 등에서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마련 및 이에 따른 출입·이용 제한 관련 사항은 영업의 자유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방침에 해당합니다.
* 법령 상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침 포함
- 다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증빙자료로 확인된)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은 충분한 대안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건의료원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원 경우라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은 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함(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보건의료서비스와 무관한 건물, 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고위험군(환자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23.6.1.) 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