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 사업체 등에서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마련 및 이에 따른 출입·이용 제한 관련 사항은 영업의 자유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방침에 해당합니다.
* 법령 상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침 포함
- 다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증빙자료로 확인된)에 대한 시설 출입·이용 제한은 충분한 대안 검토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건의료원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원 경우라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은 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함(의무 적용 장소에서 제외)
○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 보건의료서비스와 무관한 건물, 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고위험군(환자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23.6.1.) 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래 답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의 방송촬영 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함
- 다만, 방송국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