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빅데이터 연구분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주요 감염병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연구진들에게 개방하려 합니다.
※ 개방 대상 데이터는 k-익명성* 기준에 따라 k=3 이상 데이터로 제한합니다.(k=2 데이터 신청 시, [서식5]연구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k-익명성(k-anonymity) : 배포할 데이터 집합에서 동일 속성의 레코드를 k개 만큼 존재하게 하여 재식별 공격을 방지
| < 대상 데이터 목록 > |
| 데이터명 | 범위 |
| 기준일자 | 발생신고일(생존), 사망일(사망) |
| 추정감염지역 | 국내, 국외 |
| 감염병명 | 1~3급 법정감염병 |
| 성별 | 남성, 여성, 정보없음 |
| 연령대 | 1세, 5세, 10세 단위 |
| 환자분류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기타 |
| 환자상태 | 생존, 사망 |
| 지역 | 환자 주소지 기준(시군구 단위) |
| (CRE, VRSA는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 |
| 직업 |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름 |
| 대상 기간 | 2001~2024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구용 데이터(K-COV-N)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
| < 신청 절차 > |
| ①접수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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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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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가명처리 | 신청 데이터 범주화 수준(k=3이상 데이터의 보존율, 소실건수 등) 검토 및 가명처리 수행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및 추가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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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심의 | 질병관리청 데이터제공공심의위원회 심의 | |
| ④제공 | 자료 제공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요청주신 건은 매월 1회 이상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예정이며 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요청이나 세부 일정 등은 보내주신 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른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