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빅데이터 연구분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주요 감염병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연구진들에게 개방하려 합니다. 본 플랫폼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Infectious Disease Big Data Platform, IDBP)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방 대상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k-익명성* 기준에 따라 k=3 이상인 데이터로 제한합니다. (k=2 데이터 신청 시, 감염병 데이터 신청 서식 내 [서식 5] 연구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k-익명성(k-anonymity) : 발생일자·지역·연령대 등 동일한 조합을 가진 환자 기록이 최소 k명 이상 존재하도록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법
| < 대상 데이터 목록 > |
| 데이터명 | 범위 |
| 기준일자 | 발생신고일(생존), 사망일(사망) |
| 추정감염지역 | 국내, 국외 |
| 감염병명 | 1~3급 법정감염병* |
| 성별 | 남성, 여성, 정보없음 |
| 연령대 | 1세, 5세, 10세 단위** |
| 환자분류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기타 |
| 환자상태 | 생존, 사망 |
| 지역 | 환자 주소지 기준(시도, 시군구 단위)** |
| (CRE, VRSA는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 |
| 직업 |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름 |
| 대상 기간 | 2001~2026년 현재(일, 주, 월, 분기 단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구용 데이터(K-COV-N)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
** k-익명성 기준에 따라 제공
| < 신청 절차 > |
| ①접수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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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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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가명처리 | 신청 데이터 범주화 수준(k=3이상 데이터의 보존율, 소실건수 등) 검토 및 가명처리 수행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및 추가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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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심의 | 질병관리청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심의 | |
| ④제공 | 자료 제공 | |
| ⑤연구종료 | 자료이용기간 종료 시 30일 내 아래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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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 hwpx(한글 표준 양식)으로 제출 필수
■ 연구관리번호 표기 안내
논문 등 연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실 때에는 연구관리번호(KDCA-IDBP-20XX-XXX)를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주요 안내 사항
① 연구성과 대외 발표 시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시기 전에, 논문 원고 및 [서식 2] 연구성과물 등의 활용계획서(연구 종료 및 데이터 활용 서식)를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② 자료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 이용 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기간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1회 연장 시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염병 데이터 신청 서식 내 [서식 1] 자료이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③ 자료이용기간 종료 시
- 이용 기간이 끝나시면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종료 및 데이터 활용 서식 내 [서식 1] 연구종료 통보서
→ 제공받은 데이터 파기 증빙 자료 (예: 파일 삭제 캡처 화면 등)
요청주신 건은 매월 1회 이상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예정이며 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요청이나 세부 일정 등은 보내주신 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른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