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권고 전환에 따른 확진자의 격리참여>
‘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격리 처분으로서의 입원·격리통지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 서식)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서식20)의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국민편의를 위해 생활지원 제도는 격리에 참여한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 격리 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참여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나, 격리 종료 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2. 격리참여자의 격리 이행
○ (격리장소 및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3.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신청 기한)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
○ (지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